지난 3월 13일날 정보보안기사 필기 시험을 보고 왔다.
2022년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로 이관되고 나서 치러지는 시험인데 이 자격증이 시행된지 처음으로 기출문제가 공개되었다.
그래서 18시가 되자마자 바로 문제지를 꺼내서 채점을 후다닥 했던 게 기억이 난다.
뒷북이지만 틀렸던 문제 중에 약간 아쉬움이 남는 문제가 있어서 글을 쓴다.
2022년도 제1회 정보보안기사 필기 94번 문제(5과목 :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94.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그 소관 부처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개인정보 보호법 - 법무부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국방부
③ 지방공기업법 - 국토교통부
④ 전자서명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답은 ④이다.
문제를 보면 ①번(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무부가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이다.)이나 ③번(지방공기업법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이다.)은 확실하게 틀렸다는 걸 알아서 정답에서 소거했는데 개인적으로 ②번(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국방부)이랑 ④번(전자서명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헷갈렸다.
예전에 포켓몬Go에 관해 구글지도 반출 이슈에서 국방부가 군사기밀시설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서 긴 생각없이 바로 ②번을 선택하고 보기 좋게 틀렸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래도 가채점 결과 필기는 63점으로 합격 예정(가답안이 바뀌어도 보통 1 ~ 2문제 수준이니...)이라서 마음은 놓였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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