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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SetEdit(Settings Database Editor) 앱으로 카메라 무음 설정

잘 알다시피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휴대폰은 카메라 촬영음이 강제된다. 지난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을 제정해 촬영 시 반드시 60dBA ~ 68dBA의 촬영음을 내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카메라 폰 촬영음은 별도의 법률에서 강제하는 것은 아니나 국내에서 영업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를 모두 따르고 있다. (무음카메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 행위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무음 카메라 앱'들이 널려 있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들고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랑 일본 외에는 실질적으로 없다. 그리고 무음 카메라를 이용해 공익신고(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등)를 하는 등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에서 사용하려는 소비자도 있는 만큼 무음 카메라 사용을 꼭 불법촬영 용도로만 보는 시각도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불법촬영 범죄는 근절돼야 하지만 이런 식의 실효성 없고 다른 소비자의 편의까지 방해하는 방안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무음 카메라를 통해 몰래카메라 등의 불법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SetEdit(Settings Database Editor) 사용 방법

 

1. 우선 Play 스토어 접속해서 검색창에 "SetEdit"을 입력한다. (대소문자 구별 없이 입력해도 된다.)

2. 검색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제일 맨 위에 나온 앱을 설치한다. 

 

3. 설치하고 이런 안내 창이 나올 수도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4. 그리고 이렇게 각 설정의 변수 값들을 설정하는 창이 나오는데 "csc_pref_camera_forced_shuttersound_key"라는 설정 값을 찾고 클릭한다.

 

5. 그다음에 이러한 창이 뜨면 다른 요소들은 신경 쓰지 말고 "Edit Value"를 클릭한다.

 

6. 그리고 기존에 "1"로 되어있는 값을 지우고 "0"을 입력한 후 "Save Changes"를 클릭하면 끝난다.

 

 

 

유의사항

 

  • 벨소리 모드에서는 촬영소리가 나니 촬영 시 무음 또는 진동 모드로 설정해야 한다.
  • 스마트폰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실행되면 설정이 자동으로 초기화되는데 다시 위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 해당 앱은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만 가능하고 아이폰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앱에 "csc_pref_camera_forced_shuttersound_key" 설정이 없는 경우

 

간혹 저 설정값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접 값을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1. 맨 위에 있는 "Add new setting"을 클릭한다.

 

 

2. 그러면 설정을 입력하는 창이 뜨면 그대로 따라 입력해준다. (csc_pref_camera_forced_shuttersound_key)

 

3. 그리고 설정 값을 "0"으로 해주면 끝난다.